제1종 |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
제2종 보통면허 |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연습면허 |
제1종 보통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제2종 보통 |
승용자동차(승차정원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