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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면허종류홈교육과정취득면허종류

  •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종 별 구 분
    제1종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제2종 보통면허 보통면허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 제1종 보통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 보통 승용자동차(승차정원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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