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종류 |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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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보통, 2종보통 | 만 18세이상인 자 |
1종, 2종 장애인면허 | 장애인 운동능력측정시험 합격자,1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종에 부합되는 합격자 |
신체검사기준 | 교정시력 : 1종은 양안 시력 0.8이상, 각안 0.5이상, 2종은 양안 시력0.5이상, 한쪽시력이 없는 경우 다른쪽 시력이 0.6이상 |
색채식별 : 적,녹,황색의 색채식별가능 |
1 | 만 18세 미만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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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정신질환자, 뇌전증 환자 |
3 | 듣지 못하는 사람 (제1종 대형·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 장애인 |
4 |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쓸 수 없는 사람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정상운전 가능한 경우는 제외) |
5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
6 |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등(2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
제한기간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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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제한 | 음주운전, 무면허, 약물복용, 과로운전 중 사상사고 야기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
4년 제한 | 5년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후 도주 |
3년 제한 |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를 야기 |
자동차 이용 범죄, 자동차 강·절취한 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 |
2년 제한 | 3회 이상 무면허운전 |
운전면허시험 대리응시를 한 경우
운전면허시험 대리응시를 하고 원동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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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공동위험행위로 면허취소 시 | |
부당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또는 이용 | |
다른 사람의 자동차 강·절취한자 | |
음주운전, 측정불응 3회 이상 자 | |
1년 제한 |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벌점초과(1년121, 2년 201,3년271점) |
무면허운전으로 공동위험행위를 하고 원동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
자동차 이용범죄 | |
2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
바로 면허시험에 응시 가능한 경우 |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 미필자 |
2종에 응시하는 1종면허 적성검사 불합격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