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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자격

  • 면허종류별 시험자격목록
    면허종류 자격
    1종보통, 2종보통 만 18세이상인 자
    1종, 2종 장애인면허 장애인 운동능력측정시험 합격자,1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종에 부합되는 합격자
    신체검사기준 교정시력 : 1종은 양안 시력 0.8이상, 각안 0.5이상, 2종은 양안 시력0.5이상, 한쪽시력이 없는 경우 다른쪽 시력이 0.6이상
    색채식별 : 적,녹,황색의 색채식별가능

응시결격사유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 1 만 18세 미만인 사람
    2 정신질환자, 뇌전증 환자
    3 듣지 못하는 사람 (제1종 대형·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 장애인
    4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쓸 수 없는 사람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정상운전 가능한 경우는 제외)
    5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6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등(2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응시제한

  • 운전면허 행정처분시 또는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시 이의 경중에 따라 일정기간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제한기간 사유
    5년 제한 음주운전, 무면허, 약물복용, 과로운전 중 사상사고 야기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4년 제한 5년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후 도주
    3년 제한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를 야기
    자동차 이용 범죄, 자동차 강·절취한 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2년 제한 3회 이상 무면허운전
    운전면허시험 대리응시를 한 경우
    운전면허시험 대리응시를 하고 원동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2회 이상 공동위험행위로 면허취소 시
    부당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또는 이용
    다른 사람의 자동차 강·절취한자
    음주운전, 측정불응 3회 이상 자
    1년 제한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벌점초과(1년121, 2년 201,3년271점)
    무면허운전으로 공동위험행위를 하고 원동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 이용범죄
    2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바로 면허시험에 응시 가능한 경우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 미필자
    2종에 응시하는 1종면허 적성검사 불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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