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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면제

  • 표에서 ●표시가 없는 곳이 면제된 과목입니다.
  • 시험면제목록
    대상자 받고자하는 면허 시 험 과 목
    신검 학과 기능 주행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제 2종보통면허    
    국내면허 불인정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제 2종보통면허  
    군복무 중 6월 이상 군의 자동차 등 운전 경력자 제 1·2종보통면허 외 면허    
    제 1·2종보통면허    
    적성검사·면허갱신을 하지 않아 면허 취소 후 5년 이내에 재응시하는 사람 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1종류의 면허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 제1종 특수면허, 제1·2종 소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소지자 제1종 대형면허,제1·2종 소형면허    
    제1 보통면허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 제1종 대형면허·특수면허  
    제1·2종 소형면허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 제1종 특수·대형·소형면허  
    제2종 소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소지자
    제2종 보통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소지자 제2종 소형면허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면허신청 일로부터 소급하여 7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
    제1종 보통면허      
    제1종운전면허 소지자가 신체장애 등으로 제1종운전면허 적성기준에
    미달된 자
    제2종 운전면허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로 취소된 사람,
    무등록차량을 운전하여 취소된 사람
    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1종류의 면허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을 통일부장관이 확인서를 첨부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통지한 사람 제2종보통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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