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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운전면허 취소자 면제응시
1.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2조9호(운전면허시험의 면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0조(시험의 면제) 별표 5
2. 대상자
교통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시, 군, 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취소된 사람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로 취소된 사람
무등록차량을 운전하여 취소된 사람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로 취소된 사람
누산점수초과로 취소된 사람
3. 응시과목
신체검사 및 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만 응시
4. 처리절차
장 소 : 전국운전면허시험장
신청방법 : 직접 또는 민원우편
구비서류 : 신체검사 필한 응시원서, 신분증, 사진 반명함판 2개
수 수 료 : 9,000원(영수필증 4,000원, 신체검사 5,000원)
5. 참고사항
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이 경과된 사람에 한함
취소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면허중 1종류의 면허에 한함
북한운전면허소지자의 응시
1.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2조8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0조 별표 5 16항
2. 응시대상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을 통일부장관이 확인서를 첨부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통지한 사람. (단, 제2종보통면허만 가능)
3. 면제과목
기능시험만 면제(신체검사 및 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 도로주행시험 응시)
연습면허
연습면허
항목
내용
비고
준비물 및 수수료
응시원서, 신분증, 수수료 3,500원
대리접수 시는 대리인 신분증
※ 연습면허 교환발급 유효기간 산정안내
- 최초 1종 연습면허 소지자가 2종 연습면허로 격하하여 교환 발급 시,
최초 발급받은 연습면허 잔여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연습면허가 발급됩니다.
유효기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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