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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시험

  • 기능시험
    항목 내용 비고
    준비물 응시원서, 신분증
    대리접수 시는 대리인 신분증
    장내기능시험
    4개코스 신설
    - 경사로
    - 신호등
    - 직각코스
    - 가속코스
    합격기준 컴퓨터 채점기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1,2종 보통 : 80점 이상
    실격기준 1종보통 1) 점검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은경우
    2)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시험관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지 않는 등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
    2종보통
    기타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연습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의 필기시험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되,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때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기능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 불합격일부터 3일 경과 후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예) 불합격이 1일이면 4일부터 재응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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