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내용 | 비고 | |
---|---|---|---|
준비물 | 응시원서, 신분증 대리접수 시는 대리인 신분증 |
||
장내기능시험 4개코스 신설 |
- 경사로 - 신호등 - 직각코스 - 가속코스 |
||
합격기준 | 컴퓨터 채점기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 ||
1,2종 보통 : 80점 이상 | |||
실격기준 | 1종보통 | 1) 점검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은경우
2)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시험관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지 않는 등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 |
|
2종보통 | |||
기타 |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연습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의 필기시험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되,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때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기능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 불합격일부터 3일 경과 후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예) 불합격이 1일이면 4일부터 재응시가능 |